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6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9. 00:35경 서울 O 지하에 있는 ‘P주점’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Q(여, 35세)을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불러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노래도 제대로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주잔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뒷머리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112신고센터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폰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