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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7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00 경 김포시 C 앞에서, 맥주 박스를 집어 던져 맥주병을 깨뜨리고 발로 D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B( 남, 45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는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