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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76398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 C, G, J, N, P, R, T, W, Z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D, E, F, H, I, K, L, M, O, Q, S, U, V, X, Y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0. 24. 2015년도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같은 날 순차 시행하였다.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40문제씩 출제되어 문제당 배점은 2.5점이다.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2과목)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3과목)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나. 피고는 제1, 2차 시험 응시자 중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절대평가방식),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점수는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 제1, 2차 시험은 문제마다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라.

원고들은 모두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 채점결과 평균 60점에 미달되거나 부동산공법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득점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5.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