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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편도 3 차로의 내부 순환도로를 홍지문 터널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6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 도인 56km를 약 40.6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도로 좌측 중앙 분리대에 1차 충돌한 후, 위 택시가 180도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도로 우측 방호벽에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O 특별 가중 인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