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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24. 선고 2014구합13775 판결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제목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

요지

공사계약 등을 대표자로서 직접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주식 매수자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아 보면, 서류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에도 원고와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약정에 따라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사건

2014구합137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문

1.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게 한, 원고를 주식회사 BBB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건설은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이 2011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BBB건설의 매입・매출 내역을 조사한 후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O원, 2011년 제1기 OOOO원, 2011년 제2기 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무신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BBB건설의 90%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로 보아 2013. 6. 12. BBB건설의 체납세금 중 별지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표 중 '최AA(90%)'란 기재 각 금액 상당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3.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3.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4.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23. BBB건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0. 6. 23. 원고 소유의 BBB건설 주식 20,000주(원고 명의 18,000주, 원고의 어머니 정CC 명의 2,000주)전부를 D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BBB건설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건설은 2009. 11. 23. 건설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가 사내이사, 정CC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BBB건설이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18,000주, 정CC가 2,000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1. 1. 4. BBB건설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DD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BBB건설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는 2011. 4. 26.자 BBB건설의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체납세액 중 OOOO원을 납부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그 후 2011. 9. 30. 위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었다.

4) DD은 BBB건설을 대표하여 2010. 10. 27. EE제약 주식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도급금액 OOOO원, 부가세 별도, 계약금 OOOO원, 중도금 OOOO원(2010. 11. 10.),잔금 OOOO원(공사완료시)]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였고, EE제약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BBB건설 명의 통장 계좌로 2010. 10. 27. OOOO원,2010. 11. 10. OOOO원, 2011. 11. 19. OOOO원 각 지급받았다. 한편 BBB건설은 2010년 12월경 주식회사 FFF 공사도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BBB건설 계좌로 2010. 12. 13. OOOO원, 2010. 12. 15. OOOO원을 지급받은 외에도 2010. 12. 8. DD의 계좌로OOOO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6. 23.경 DD에게 BBB건설의 주식 전부를 비롯하여 경영권 일체를 모두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교 및 정CC와 DD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양도대금 OOOO원을 계약체결 즉시 DD이 원고 및 정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원고 및 정CC는 과점주주이나 본 계약 날인시부터 부과되는 모든 세금 및 운영자금은 DD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있다. 위 주식매매계약서 내용과 달리 DD이 실제로는 원고 및 정CC에게 매매대금을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로서는 당시 BBB건설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제로는 지급받지 않은 채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BBB건설의 주주가 DD으로변동되었다는 사항이 기재되거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사업자등록이 DD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BBB건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0. 11. 19.까지도 BBB건설 명의의 계좌와 원고 명의의 계좌 사이에 입출금 거래내역이 존재하나,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상대표자 명의가 서류상 원고로 남아 있어서인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속 BBB건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DD이 2011. 1. 4. BBB건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1. 4. 22.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도 DD으로 변경 등록한 이후 BBB건설의 거래는 모두 DD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DD은 BBB건설의 체납세액을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체납세액납부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DD이 위와 같이 BBB건설의 대표자로 등기・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전적인 책임 아래 BBB건설을 운영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④ DD이 2010년에도 BBB건설의 공사계약 등을 대표자로서 직접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DD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아 보면, 서류상 대표자 명의를 DD으로 변경하기 이전에도 원고와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약정에 따라 실제로 BBB건설의운영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는 BBB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