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경로당 앞길에서, 노인회장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다니던 길에 화분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로당 앞에 놓여 있던 시가불상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화분에 심어져 있던 화초가 부러지고, 흙이 쏟아지게 하는 등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경로당 앞길에서, 노인회장인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이 다니던 길에 화분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로당 앞에 놓여 있던 시가불상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화분에 심어져 있던 화초를 훼손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늙은 놈이 좋게 디져라. 디져 부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