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8. 10. 27. 원고로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1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0. 27.부터 2020. 11. 11.까지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자, 원고는 2019. 7. 2.경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한 다음, 2019. 7. 29.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는 28,500,000원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송달일 : 2019. 8. 16.). 다.
피고는 2019. 10. 12.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23,000,000원(= 위 28,500,000원 - 위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8.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영난, 가정사 등의 문제로 차임을 연체하게 된 것이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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