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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2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83,004원 및 그 중 49,998,884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3,683,00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9,998,884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신청 중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있었다는 등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