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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고단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기업은행 C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이하 번지 불상 다세대주택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별건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사본 내사보고( 기업은행 C 지점 CCTV 녹화 영상 등 내사)

1. 수사 협조 의뢰 (ATM 거래 이미지 등)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1. 별건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