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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1 2015고합173

준유사강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2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8세)로부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편의점의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준 뒤, 10분이 지나도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화장실로 올라갔다가, 구토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던 우유 상자에 피해자를 앉혔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앞으로 쓰러지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받쳐주기 위하여 자신의 품에 안은 다음, 술에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의 안쪽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23. 22:4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술에 만취한 여자가 화장실에 있으니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한 번 해라.’라는 말을 듣고는, 화장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G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구토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기를 찾아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휴대전화기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서 씻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