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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37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소재 B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고소인 C(여, 18세)는 같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서로 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러 함께 밖에 나와서 순간적인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고서는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다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고, 전화문답에서 자리배치에 관하여 테이블의 한 면이 벽면에 막혀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고소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시 최초 E 술집에는 고소인, 피고인, G, H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I와 F이 술자리에 합석하였다.

당초 피고인은 고소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나 I 등이 온 후 자리를 옮겨 고소인의 오른쪽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2시간 정도 고소인의 옆자리에 있으면서 수시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졌다.

술자리 도중 고소인, 피고인, H가 밖으로 나가서 동그랗게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안으려는 듯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만졌다.

술자리가 파할 즈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숙박 앱을 보여주면서 같이 나가자고 하였다.

이후 G이 피고인과 H를 데리고 술자리를 떠났는데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