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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531338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95,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 16.부터 2018. 1. 16.까지로 하여 무배당 F계약(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G 헬스클럽’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헬스클럽에 관하여 무배당 H계약(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1. 15. 00:45경 이 사건 헬스클럽 내에서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보험과 피고 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사정인이 조사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C A

마.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2014. 3. 4. 원고의 중복보험 분담비율대로 27,007,56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4. 3. 21. 피고 C으로부터 선처리 요청을 받고 2014. 4. 1. 28,236,43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건물 손해액 55,243,99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1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