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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8 2018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8: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동부사무소 쪽에서 영주 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 여, 83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3. 19:05 경 안동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