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7고단2556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556』[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수도배관 보수공사를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를 반대하며 문제 제기를 하여,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12: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수도배관 보수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가 확 죽여버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D이 2017. 5. 26.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대구 달서구 월성동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D은 2017. 2. 25.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3.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97』[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며, 피해자 E, F, D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