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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1 2017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19: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5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