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320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2002. 10.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2004. 4.경까지 위 원금에 이자 30%를 더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6.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돈은 이자 1,500만 원에 충당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만 원 및 미지급이자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과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2002. 10.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4. 6.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5,000만 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의 상가 분양사업에 원고가 투자한 돈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