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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9 2014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수복로 174 생모리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