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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MX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2: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일신철물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 4차로에서는 아스팔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안전요원이 3, 4차로의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는 C 버스가 정차하여 손님들을 승하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피해 진행하기 위해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인 피해자 D(15세)을 뒤늦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그 친권자인 어머니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