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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57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3. 18: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B(남, 49세), G(남, 34세)이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들이 식당에서 나와 차량을 이동 주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고 왼쪽 다리로 피해자 B을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전완부 찰과상, 촤측 하퇴부 찰과상을 가하고, ② 위와 같은 몸싸움을 발견하고 달려온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몸과 팔을 붙잡으며 말리자 피해자 G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뒷부분과 목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G의 팔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이 핸드폰 동영상을 촬영하자 다가와 주먹으로 코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고, ③ 소란한 소리를 듣고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H(남, 35세)가 몸으로 막으며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0세)와 다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고, 피해자가 몸싸움을 말리던 G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피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