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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7.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시내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16-3770), A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소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통합 사건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인천지검 2016형제21769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대마를 흡연 할 때 환각작용을 나타내는 주화학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생체 내에서 대사되어 나타나는 성분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5. 2.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을 토대로 ‘인천 시내 일원’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