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시장 부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03: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로 셔터 자물쇠를 절단하고 셔터를 위로 올리다가 소리가 크게 나자 들킬 것을 염려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귀금속 상점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도주 경로, 각 다음 지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절도미수),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범행 전 피의자가 타고온 차량에 대한, 피의자가 타고온 차량의 차적조회 및 추가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