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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8고단3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4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어시장 입구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22세)과 위 피해자의 현재 남편인 피해자 B(33세)과 연락하여 만나 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 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32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뒷목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018고단3614』-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2. 00:1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G(27세)의 친구 H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 I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 등과 싸우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50cc 오토바이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