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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77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