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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은 원고에게 1년 후 갚을 것을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5천만 원을 차용한 후 250만 원씩 4차례, 합계 1천만 원을 갚은 후 잔금을 갚지 않아 2017. 3. 14. 집행하였으나 피고들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