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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4고단2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의류 원단 판매점인 ‘F’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해주면 원단을 판매한 후 원단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사채 등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 있었고, 매입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약 6억 원 상당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30.경까지 47,218,9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확인서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규모나 거래기간에 비추어 피해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