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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3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3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도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9,3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6. 11. 18.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39,36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며,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금전거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C는 2017. 1. 26.부터 2017. 5. 26.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회사의 E은행 계좌에서 합계 188,700,000원을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서,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위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