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3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3:45경 광주시 C건물 앞길에서, 그 곳까지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요금을 청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