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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1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6. 00: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A(46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한 대 때리 뿔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때려봐라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1세)에게 맞게 되자,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길이 약 16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길이 3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B, A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합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