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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6고정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C가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 2010 카 단 3372호 채권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생 이자 연대 보증인인 D의 채권금액 7,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자, 2010. 6. 28. 경 파라 과 이 수도 아순 시온에 있는 E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이 가압류한 것 때문에 동생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다.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제가 파라 과 이로 가져온 이 랜드 의류 중 32,000벌을 형님에게 양도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정산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압 류만을 해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생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약속한 의류 32,000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7. 경 위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D로 하여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무죄 이유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32,000벌을 F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에게 통관 및 매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랜드 물건 인수인 계서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 피고인이 2010. 6. 28. 위 32,000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당시 위 32,000벌이 F에게 이미 양도된 것을 몰랐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이 위 32,000벌에 관하여 매각을 위임한 것을 알고 인수인 계서를 2010. 5. 23. 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