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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96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경 E과 함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①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F 등, 이하 ‘F 사이트 ’라고 함 )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② 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ㆍ외관을 촬영한 후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 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 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③ 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 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 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아 오는 역할 등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제 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3. 경 대구 북대구 IC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50만원에 매수한 G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해 4. 경 성명 불상자에게 365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모두 18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나. 대포차 매매 알선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