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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1292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