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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7 2016고단1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20: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 세) 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트럭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길이 약 40cm) 을 집어 들어 쇠스랑 뒷날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 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쇠스랑으로 2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1대 때리고, 또 때리려고 하는데 스쳐서 피할 수 있었다’ 고 하거나 ‘ 한 차례는 세게 눈 위에 맞고, 한 차례는 눈 밑에 스쳐 상처가 났다’ 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같은 부위를 2대 맞았는지 불분명한 점, F은 피고인이 쇠스랑을 꺼 내오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1대 때린 후 곧바로 쇠스랑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눈 부위를 쇠스랑으로 1대 맞은 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다음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달리 쇠스랑으로 인한 폭행 횟수를 1회만 인정한다.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