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22: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어업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장관리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22:44 경 위 D 어업계 사무실에서 어떤 남자가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당 진시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3:15 경 위 F 파출소 앞 공터에서 위 G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 니가 뭔 데 씨 팔 개새끼야! 잠을 깨우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F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부, 구급 활동 일지, 당 진종합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