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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54718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1. 4. 29.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 받은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청구범위 【 청구 항 1】 에이치 빔의 측면에 형성된 홈에 삽입되고, 이 격 배치되며, 마주보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밀착 블럭; 상기 밀착 블럭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밀착 블럭의 간격을 가변시켜 상기 에이치 빔의 양측에 형성된 플랜지를 가압하는 간격 조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간격 조정부는 상기 밀착 블럭 사이에 구비되는 조정 축; 및 상기 조정 축의 조작에 의해 상기 밀착 블럭의 간격을 조정하도록 상기 밀착 블럭에 형성된 가변 브라켓을 포함하고; 상기 밀착 블럭의 외 측면에는 상기 에이치 빔의 플랜지 내 측면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미끄럼방지 부재가 형성하며; 상기 밀착 블럭에는 에이치 빔의 웹과 접하는 보강 플레이트가 형성되고; 상기 보강 플레이트에는 상호 연결되어 상기 밀착 블럭의 비틀림을 방지하는 비틀림방지 부가 형성되며; 상기 비틀림방지 부는 상기 일 측 보강 플레이트의 끝단에 형성되는 끼 움 편; 상기 끼움 편이 끼워 지도록 상기 타 측 보강 플레이트의 끝단에 형성된 끼 움 홈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치 빔 보강구(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특허 발명’ 이라고 한다). 【 청구 항 2】 삭제 【 청구 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 축의 중앙부에는 파 지부가 형성되고; 상기 파 지부를 중심으로 상기 조정 축의 양단 둘레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나사산이 형성되며; 상기 가변 브라켓에는 상기 조정 축의 양단이 치 합되도록 가변 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이치 빔 보강구( 이하 ‘ 이 사건 제 3 항 특허 발명’ 이라고 한다). 【 청구 항 4】 내지【 청구 항 6】 삭제 4) 주요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