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구성요건은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포괄일죄로 보아 기존의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이 사건 행위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4. 이 법원 2011고약2924호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서 임차한 C 소나타차량으로 2011. 8. 16. 21:49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엘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지까지 약 7-8km 구간을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요금 1만 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1. 12.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6. 1.경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이래 2011. 8. 16.부터 2011. 8. 21.까지 사이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엘지아파트 앞과 같은 읍 불상의 소재지 구간 사이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