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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120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7. 10.까지 위 F 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G(H 생, 남)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총 1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서( 첨부서류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