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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82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해 달라. ’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11. 10.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4고 정 5332호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였고, A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0.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 호텔 주차장에 주차할 때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대리기사가 어디까지 운전을 해서 데려 다 줬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주차장까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A은 호텔 인근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