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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57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4차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