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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0 2013고단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1:00경 C 메리트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남면 남성로에 있는 농협 자재창고 앞 도로를 홍산 방면에서 장암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는 E 50cc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일로였고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도로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할 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좌측 및 전면부 쪽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앞지르기를 한 후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은 채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그 충돌을 피하고자 제동하면서 좌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2. 8. 8. 07:28경 경막하출혈에 의한 폐렴,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지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0면),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파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