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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위하여 후송 조치된 환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초진을 마치고 침대 아래쪽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진료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겨드랑이 쪽을 붙잡고 침대 위쪽으로 당기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싸가지가 없네, 환자에게 이래도 되냐 "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침대를 잡고 이동하려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위 전과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