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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30 2013노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F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사기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재산범죄 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참작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도 매우 나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