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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51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5 층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서 대리 주차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기계식 주차장치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이 상시 개방된 상태에서 운영되므로 위와 같은 대리 주차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기계식 주차장치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위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 전에 그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 등 대리 주차원들 로 하여금 위 기계식 주차장치에 사람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지 않고, 위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 전에 그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26. 18:05 경 위 건물에서, 위 기계식 주차장치 안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을 구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온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기계식 주차장치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바닥 상판으로 눌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