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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147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5,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과 광명시 C 소재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 5.부터 2018. 1. 5.까지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4.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3,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3) 피고는 2013. 7. 26.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7. 26.부터 2018. 7. 26.까지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1304’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5. 8. 18. 15:33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물품 및 내부 벽체가 그을리고, 일부 사무실은 전소되어 붕괴되는 등으로 훼손되었다.

2)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경기광명경찰서, 경기지방경찰청의 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광명경찰서 피고 대표이사 D은 피고가 식자재업체로 평소 전기 사용량이 많고, 2015. 8. 12. 전기 문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전체 전기시설을 모두 복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전기를 따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 사건 건물 옆 위치한 업체 직원인바, 위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와 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현장에서 수거한 구리전선 2점에 관하여 외부화염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되는 것 외에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회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