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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29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0:2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앞에서, 울산중부경찰서 A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AJ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 AK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AK의 호흡측정을 재차 요구하면서 위 AK 등 1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 확 밀어 뿔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 반복하고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2015. 11. 16. 폭력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