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1. 3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28. 14: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가 운 영하는 “E” 약국에 들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오고 2016. 5. 28. 15:00 경 약국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서 “ 약은 이것 쓰지 말고 저것을 쓰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비를 거는 등 2016. 5. 28. 14:00 경 ~17 :00 경 여러 차례 약국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17:20 경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43cm, 머리 길이 약 15cm )를 손에 들고 위 약국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앞에서 망치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 씨 발, 까불면 이 망치로 때려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5. 28. 17:30 경 제 1 항 기재 “E” 약 국 앞 F 안 골목에서 제 1 항 기재 망치를 손에 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그곳 주민들 사이를 지나가는 등 그곳 골목 약 50m를 반복하여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