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9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19. 8. 8.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2019. 8. 12.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의원’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09:00경부터 2019. 8. 8. 18:00경 사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의원’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 준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원장실에 있는 금고 열쇠를 가지고 진료실로 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의 외부 문을 열고 이어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의 내부 문을 열어,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프로포폴(12cc) 13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7. 18:00경부터 2019. 8. 8. 24:00경 사이 대전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중 약 15cc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E의원’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18: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E 의원’에서, 중구보건소 직원의 의약품 관리 점검 등으로 인하여 위 병원 내에 보관 중인 의약품을 진료실에 모두 진열해둔 채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50cc) 7병과 주사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중 약 15cc를 위와 같이 절취한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