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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7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4: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인근 도로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E(55 세 )를 만 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이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G 인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함부로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자 상의 셔츠의 단추가 뜯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