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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1243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D에게 56,000,000원을 대여하고, 2016. 10. 17.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10. 17. 접수 제68584호로 채권최고액 67,2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5. 이 법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후 2018. 6. 21.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29,037,638원을, 2순위로 당해세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59,42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978,21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