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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49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울산 울주군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 10: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조합원 D의 집을 방문하여 “B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이니까 아재 좀 도와주소”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11:30경 E에 있는 조합원 F의 집에 방문하여 “형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제가 꼭 되어서 조합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믿고 한 번 찍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다음 날인

2. 17. 10:41경 G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11:36경 I에 있는 조합원 J의 집에 방문하여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선생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인 조합원 4명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안내,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공문서 영수증, 참석자 등록부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조합원명단, 개표현황, 후보자명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