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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1 2016고정2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4:3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탁자를 손으로 엎어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